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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용안내 및 구비서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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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소안내 & 구비서류

입소내용 입소내용설명
이용대상 65세이상 또는 65세 미만의 어르신 + 치매/중풍 등 노인성질환으로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어르신
이용시간 월~금(오전 9시 ~오후 8시) / 토(오전 9시~오후 6시)
이용금액 정부지원공단 85% + 본인부담금 15% (비용안내 부문참조)
구비서류 - 장기요양인정서 1부 (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)
-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1부 (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)
- 복지용구이용계획서 1부 (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/해당자에 한함)
- 건강진단서 1부 (법정전염병, 결핵검진을 포함한 건강진단)
- 의사소견서 및 복용약 처방전
- 수급권자 증명서 1부 (해당자에 한함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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